(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65668, 선고 2019.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65668
- 선고일
- 2019. 4. 5.
- 소관
- 대법원
거래처가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로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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