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65668, 선고 2019.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5668
선고일
2019. 4.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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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로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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