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17-두-65791, 선고 2018. 1.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65791
- 선고일
- 2018. 1. 31.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SOFA 규정에는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나,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이미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부대 납품 부가세가 쟁점이 된 이 사안에서 해당 공급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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