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17-두-65791, 선고 2018. 1.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5791
선고일
2018. 1.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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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SOFA 규정에는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나,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이미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부대 납품 부가세가 쟁점이 된 이 사안에서 해당 공급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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