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57866, 선고 2025. 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866
선고일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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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가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를 '김 양식용 유기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영양물질은 그 문언에 포섭되는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 양식 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하급심(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누2294)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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