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선고 2020. 1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선고일
2020. 11. 26.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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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발급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용역 거래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거래 부존재 사안으로, 형식만 갖춘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근거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이면에 실제 용역 공급이 없다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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