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선고 2020. 1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 선고일
- 2020. 11. 26.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발급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용역 거래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거래 부존재 사안으로, 형식만 갖춘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근거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이면에 실제 용역 공급이 없다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