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선고 2020. 1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선고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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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발급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용역 거래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거래 부존재 사안으로, 형식만 갖춘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근거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이면에 실제 용역 공급이 없다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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