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9-두-35824, 선고 2019.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35824
- 선고일
- 2019. 6. 13.
- 소관
- 대법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에 심리를 속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거래처가 자료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지 못한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8-누-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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