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9-두-52812, 선고 2020.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2812
- 선고일
- 2020. 1. 16.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으려던 납세자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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