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9-두-52812, 선고 2020.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2812
선고일
2020. 1.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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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으려던 납세자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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