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대법원 대법원-2020-두-42736, 선고 2020.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42736
- 선고일
- 2020. 10. 15.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이다.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로서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승소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요지】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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