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선고 2019. 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 선고일
- 2019. 1. 24.
- 소관
- 울산지방법원
세금계산서에 발급명의자로 기재된 자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주체가 서로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를 명의자로 기재해야 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자가 발급한 이른바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상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다(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제목】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