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선고 2019.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선고일
2019. 1. 24.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에 발급명의자로 기재된 자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주체가 서로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를 명의자로 기재해야 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자가 발급한 이른바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상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다(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