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선고 2019.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선고일
2019. 1. 24.
소관
울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에 발급명의자로 기재된 자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주체가 서로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를 명의자로 기재해야 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자가 발급한 이른바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상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다(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제목】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