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66678, 선고 2019. 4.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6678
선고일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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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원심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실재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처(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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