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592, 선고 2019. 2.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592
선고일
2019. 2. 14.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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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이거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실제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가 부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는 정당화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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