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592, 선고 2019. 2.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592
- 선고일
- 2019. 2. 14.
- 소관
- 광주지방법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이거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실제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가 부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는 정당화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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