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2602, 선고 2015.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2602
선고일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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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매출 부분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 부분은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세액을 못 받은 세금이 억울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사례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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