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7140, 선고 2015.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7140
선고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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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거래처들 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납세자가 선의이며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배척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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