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선고 2018. 5.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 선고일
- 2018. 5. 31.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 등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대금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가 아니라는 점 등은 재화의 실제 공급 여부를 가리는 하나의 정황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좌이체 안 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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