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선고 2021. 8.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선고일
2021. 8. 2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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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판단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산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며, 거래 상대방의 가공거래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제목】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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