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선고 2021. 8.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선고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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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판단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산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며, 거래 상대방의 가공거래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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