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선고 2025. 7.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 선고일
- 2025. 7. 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은 가공거래(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가능성을 인지한 사업자가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판단의 근거는 납세자가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거래처에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법리이다. 그러나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요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이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감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97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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