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선고 2025. 7.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선고일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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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공거래(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가능성을 인지한 사업자가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판단의 근거는 납세자가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거래처에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법리이다. 그러나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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