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373, 선고 2017. 3.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373
선고일
2017. 3.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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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공급자가 실제 거래처가 아닌 곳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이를 면하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목상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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