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5-두-51859, 선고 2016. 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859
선고일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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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일부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 세금 추징을 당한 경우라도 거래 경위상 위장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볼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별론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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