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선고 2016.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 선고일
- 2016. 3. 30.
- 소관
- 대전지방법원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어 그 부분 처분은 취소(일부 인용)되었다. 다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정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이상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여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다. 결국 모르고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요지】
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