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선고 2016.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선고일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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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어 그 부분 처분은 취소(일부 인용)되었다. 다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정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이상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여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다. 결국 모르고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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