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0092, 선고 2017.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092
선고일
2017. 3.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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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수취자에게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자료상 세금계산서 사안에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하급심】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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