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0092, 선고 2017.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092
선고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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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수취자에게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자료상 세금계산서 사안에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하급심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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