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 선고 2016.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
선고일
2016. 9. 7.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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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나(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례는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법원은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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