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2070, 선고 2017.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2070
선고일
2017. 7. 12.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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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배척하는 원고 일부 승소(부분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정한 행위가 없는 이상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요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원고에게 있었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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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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