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2070, 선고 2017. 7.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6-누-22070
- 선고일
- 2017. 7. 12.
거래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배척하는 원고 일부 승소(부분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정한 행위가 없는 이상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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