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11539, 선고 2011.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539
선고일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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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름만 빌려준 수입신고처럼 실질적 수입 귀속자가 아닌 형식적 수입자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수입 효과의 실질적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수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목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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