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11539, 선고 2011.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539
선고일
2011. 4.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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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름만 빌려준 수입신고처럼 실질적 수입 귀속자가 아닌 형식적 수입자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수입 효과의 실질적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수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목】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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