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38276, 선고 2015. 5.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276
선고일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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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 공급시기로 작성연월일을 소급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다. 원심은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시기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과세기간을 넘겨 소급 기재한 것은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것을 원고(매입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제목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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