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선고 2018.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선고일
2018. 11. 29.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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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있었더라도 발급일과 공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안에 있으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보다 이르게 받은 경우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요지】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 없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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