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선고 2018.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선고일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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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있었더라도 발급일과 공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안에 있으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보다 이르게 받은 경우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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