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685, 선고 2011.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685
선고일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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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금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 온 이상, 그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실물의 이동과 가공·납품이라는 실질이 확인되는 이 사건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본 원심 판단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금 거래에서 도관업체가 개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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