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685, 선고 2011. 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685
- 선고일
- 2011. 2. 10.
- 소관
- 대법원
실제로 지금(금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 온 이상, 그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실물의 이동과 가공·납품이라는 실질이 확인되는 이 사건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본 원심 판단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금 거래에서 도관업체가 개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