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선고 2017. 3.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 선고일
- 2017. 3. 20.
- 소관
- 대구지방법원
거래처의 성격과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가공 성격의 거래로 보아,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거래처의 실체와 실제 거래 정황을 개별적으로 살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부정하였고, 이러한 사실판단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간판업체인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66조
【하급심】
조심-2015-구-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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