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33869, 선고 2018. 4.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3869
- 선고일
- 2018. 4. 2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려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조직을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