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33869, 선고 2018. 4.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3869
- 선고일
- 2018. 4. 26.
- 소관
- 대법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려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조직을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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