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선고 2018. 11.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선고일
2018. 11. 30.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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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없는 명목상 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매입처(납세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거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매입처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7-구-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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