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선고 2018. 11.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선고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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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없는 명목상 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매입처(납세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거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매입처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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