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45233, 선고 2016. 9.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5233
- 선고일
- 2016. 9. 22.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위장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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