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45233, 선고 2016. 9.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233
선고일
2016. 9. 2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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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위장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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