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50122, 선고 2015. 1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0122
선고일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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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명의를 빌린 본인임에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명의를 대여한 타인으로 기재되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거래의 실질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처럼 남의 이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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