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55318, 선고 2016. 2.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5318
선고일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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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의 실제 공급 주체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자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성립하려면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까지 납세자가 인식하는 부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요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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