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선고 2016.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선고일
2016. 1. 1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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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에게 있으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낸 세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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