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선고 2016. 1.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 선고일
- 2016. 1. 1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에게 있으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낸 세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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