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6-누-10785, 선고 2016. 7.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0785
선고일
2016. 7. 21.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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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거래에 관해 선의·무과실의 선량한 관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라 매입세액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본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목】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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