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선고 2015. 9.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선고일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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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원은 명의가 실제 판매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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