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선고 2015. 9.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 선고일
- 2015. 9. 24.
- 소관
- 울산지방법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원은 명의가 실제 판매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요지】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