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60655, 선고 2016. 4.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60655
- 선고일
- 2016. 4. 15.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아,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추징당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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