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32053, 선고 2016.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053
선고일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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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다 부인당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하급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47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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