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32053, 선고 2016.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053
선고일
2016. 4.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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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다 부인당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하급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47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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