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954, 선고 2016. 8.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954
선고일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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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 거래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거래처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상 명의가 일치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어,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한 결과다.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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