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954, 선고 2016. 8.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954
- 선고일
- 2016. 8. 11.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 거래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거래처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상 명의가 일치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어,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한 결과다.
【제목】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요지】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실제로 지은을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