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0160, 선고 2017.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0160
- 선고일
- 2017. 3. 30.
- 소관
- 대법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추징당한 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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