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0160, 선고 2017.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160
선고일
2017. 3.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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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추징당한 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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