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선고 2016. 1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선고일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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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작성·발급되어야 하는데, 공급시기가 지난 뒤 과세기간을 넘겨 작성한 것은 작성연월일만 소급한다고 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늦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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