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선고 2016. 1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선고일
2016. 11. 1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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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작성·발급되어야 하는데, 공급시기가 지난 뒤 과세기간을 넘겨 작성한 것은 작성연월일만 소급한다고 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늦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목】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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