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55301, 선고 2016. 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5301
선고일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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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수원지방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거래처를 잘못 만나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경우라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4-구합-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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