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47, 선고 2016. 8.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47
- 선고일
- 2016. 8. 9.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매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 없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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