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선고 2016.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선고일
2016. 7. 6.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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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처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가 타인에게서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그 명의를 각 매입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명의를 위장한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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