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선고 2016.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선고일
2016. 7. 6.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처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가 타인에게서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그 명의를 각 매입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명의를 위장한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