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선고 2016. 7.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 선고일
- 2016. 7. 6.
- 소관
- 수원지방법원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처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가 타인에게서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그 명의를 각 매입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명의를 위장한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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