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27, 선고 2011. 4.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27
- 선고일
- 2011. 4. 21.
유류 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름값 세금계산서를 부인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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