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27, 선고 2011. 4.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27
- 선고일
- 2011. 4. 21.
- 소관
- 창원지방법원
유류 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름값 세금계산서를 부인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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