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선고 2016. 12.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 선고일
- 2016. 12. 7.
- 소관
- 대전고등법원(청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원고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가짜 세금계산서인지 몰랐던 데 과실이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즉 실제 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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