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선고 2016. 1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선고일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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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원고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가짜 세금계산서인지 몰랐던 데 과실이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즉 실제 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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