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1187, 선고 2006. 10.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187
선고일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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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급한 이 사건 건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간투자 사업 영세율 적용을 다툰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누12017)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5-누-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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