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0993, 선고 2006. 9.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0993
선고일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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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실물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만 있고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가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이른바 실물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으로, 거래의 실재를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었다. 예규·판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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