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72, 선고 2012. 11.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72
- 선고일
- 2012. 11. 2.
- 소관
- 춘천지방법원
유류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유류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가 빈번한 거래에서 원고는 실제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출하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확인 확인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0117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