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72, 선고 2012. 11.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72
선고일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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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유류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가 빈번한 거래에서 원고는 실제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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