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선고 2013. 5.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선고일
2013. 5. 2.
소관
부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원칙이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제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 사건 납세자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