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선고 2013. 5.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선고일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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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원칙이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제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 사건 납세자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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