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선고 2013.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선고일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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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다툼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 주장이 배척된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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