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선고 2013.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선고일
2013. 6. 2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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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다툼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 주장이 배척된다.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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