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선고 2013. 6.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선고일
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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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거래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급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거래의 세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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