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선고 2013. 6.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 선고일
- 2013. 6. 2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거래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급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거래의 세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8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